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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 절차를 마친 자 (개인, 단체)로 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
임 원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 1인
4. 사무처장 1인
5. 이사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7인 이상 70인 이내
6. 감사2인
7.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각 10인 이내)
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상임이사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기업위원회,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위원회와 기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가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직무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최연장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목적사업 과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기술전문위원등록
연구제안/개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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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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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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